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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등록 2019.05.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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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죄질 나쁘고 피해자 큰 충격"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둬놓고 폭행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3시4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 여자친구 B(24)씨를 끌고 들어가 2시간가량 가둔 뒤 옷을 강제로 벗게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모텔에 가두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뺏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인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려다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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