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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거 시술 환자 장기에 구멍낸 40대 의사 '벌금형'

등록 2019.05.22 1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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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술 직후 환자에게 소장 천공 생겨"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방 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실수로 환자의 뱃속 장기 10군데에 구멍을 낸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 전문의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병원에서 피해자 B(43·여)씨의 지방 제거 시술을 하던 중 실수로 장기 10여군데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 제거 시술 받은 후 소장에 구멍이 난 B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는 시술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 합병증이 생겨 약 4주 이상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응급수술을 담당한 대형병원 의사는 "소장 외에 다른 부위에는 이상 소견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천공은 외력에 의한 것을 생각한다"며 지방 제거 시술을 통증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과 의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을 마쳐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시술 직후 소장 천공 등의 증상이 발생해 다른 요인이 개입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미용성형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 A씨가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모집해 시술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나열한 경력 자체가 허위라거나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과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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