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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연 2%대 청년 전·월세 대출…"무소득·저신용자도 가능"

등록 2019.05.22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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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최종구(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최종구(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정부가 청년층 무주택 가구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3개 은행(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을 통해 2%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이다. 대출 실행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를 하지 않으며, 무소득이거나 저신용 청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총 4만1000 청년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은 이 상품과 관련해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비해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의 특징은

"청년층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해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을 배려했다.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에 비해 보다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청년에 대한 대출로 인해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없는지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인 반면, 이자경감에 따른 청년 주거부담 완화효과는 높다. 월세대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했다.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가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 이용에 제약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가

"이번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은행, 주택금융공사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해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 계약 존부 확인, 본인확인 및 주거확인,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유무 확인 용도),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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