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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봉화 엽총 난사' 사건 70대 농민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9.05.22 1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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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을 살해한 A(77)씨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2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을 살해한 A(77)씨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22.(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경북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의 7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A(7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1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공무원 B(47)씨와 C(38)씨를 향해 산탄 3, 4발을 발사했다.  

이들은 가슴에 총탄을 맞아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로 후송했지만 도중에 둘 다 숨졌다. 

A씨는 면사무소 도착 15분 전 약 3.8㎞가량 떨어진 소천면 임기리의 한 사찰에서 승려 D(48)씨에게도 엽총을 발사,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5년 전 봉화에 귀농한 그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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