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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원자율정화위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19.05.22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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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사진=뉴시스DB)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에서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학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앞으로는 공적 책임을 갖고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운영 경험이 많은 학원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학원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적인 지도와 컨설팅, 학원 법령, 주요 지적사항 등 학원운영 관련 사항 안내 등을 홍보하게 된다.

또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등의 불법 게시와 배포 행위 자제 당부 등 학원가의 자정활동에 힘씀으로써 학원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학원자율정화위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달라"며 "건전한 학원 풍토가 조성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기고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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