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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2시간30분 구속심사…"혐의 부인, 물의 죄송"(종합)

등록 2019.05.22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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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지난달 이어 두번째 구속심사

성폭행 혐의 부인…"폭행·협박 없었다"

최후진술서 "깊이 반성, 새롭게 살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도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무리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윤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이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전 차관이 함께 있었는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후 1시5분께 법원을 떠났다.

윤씨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의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씨와 이씨는 자유분방한 사람 사이의 만남이었다"며 둘 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2007년 11월13일 당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 측 변호인은 "2007년 이전에도 성폭행이 있었다면 이씨는 이미 강간치상 상태였던 것이다"며 "그런데 그 당시가 아닌 이후에 강간치상이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며,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윤씨 측은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윤씨는 당초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일정에 맞춰 윤씨에 대한 조사를 다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 재청구하고 있다"라며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데 변론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많이 깨우쳤으며 반성하고 새롭게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서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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