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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전교조 교육발전 견인차"…합법화 촉구

등록 2019.05.22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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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 기자회견 개최

법외노조화 배경 의혹·ILO 규약 기준 강조

【서울=뉴시스】지난 3월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에서 열린 제6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2.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시스】지난 3월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에서 열린 제6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2.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 10명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30분 울산 현대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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