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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갑질 파문' 울산 유통업체 간부, 피해 호소

등록 2019.05.22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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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의 한 유통업체 간부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낙찰받은 윤활유 공급 계약차 방문한 경기도의 한 공기업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말 갑질 직원 징계를 촉구하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노조. 2019.05.2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의 한 유통업체 간부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낙찰받은 윤활유 공급 계약차 방문한 경기도의 한 공기업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말 갑질 직원 징계를 촉구하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노조. 2019.05.22.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의 한 유통업체 간부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낙찰받은 윤활유 공급 계약차 방문한 경기도의 한 공기업 간부로부터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공기업 측은 곧바로 감사를 벌였으나 갑질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22일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와 (주)부한발란스에 따르면 울산지역 유통업체인 부한발란스 이사 최우칠(53)씨는 지난달 10일 윤활유 공급 계약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를 방문했다.

부한발란스 측은 앞서 지난 3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전소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윤활유 납품건을 낙찰받았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조달법에 따라 외국산과 동급 또는 이상의 윤활유를 납품하는 조건이다.

4시간 30분 가량 차량을 몰아 발전본부 사무실에 도착한 최씨에게 담당팀 직원들은 인사조차 없이 본론을 꺼냈다.

“사장님 차량에 가솔린이 들어갑니까? 디젤이 들어갑니까? 가솔린차에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제품을 납품을 요구할 수 없는 조달법을 무시한 채 담당팀 간부는 대놓고 해외 특정제품 납품을 요구했다.

최씨는 국내와 해외제품 모두 성분 비율만 같으면 혼용해도 상관없고 대기업이 발행한 보증서까지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담당팀 측은 그동안 해외제품만 써왔고 그 제품이 아니면 안된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가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면서 항의하자 담당팀 간부가 사무실 문을 열고 최씨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곧바로 직원들이 만류해 별다른 부상자 없이 몸싸움이 끝났고 최씨는 한국서부발전 감사실에 특정업체 유착 의혹과 갑질 피해 민원을 접수했다.

감사실 측은 자체조사를 진행해 갑질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씨가 요청한 발전본부 사장 면담도 거부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확인 결과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반부패 청렴센터 등을 통한 정식 갑질 민원 접수절차를 최씨에게 안내했다”며 "특정업체와의 유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같은 내용으로는 사장과 면담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정당하게 낙찰받아 찾아간 공기업에서 이같은 일을 겪어 너무 화가 난다”며 “해외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본부 측은 이후 계약을 하자며 해외 제품명을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보내왔으나 최씨는 해당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반송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국민귄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특정제품을 납품받으려면 해당 제조사와 직접 협정을 맺어야 하며 현재 발전본부 측의 행위는 명백한 조달법 위반"이라며 "조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공기업의 갑질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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