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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프레임에 갇힌 보전지역조례…결국 상정 보류

등록 2019.05.22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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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

“지역주민·도의회 권한 동시 강화하는 조례”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제2공항 반대 단체와 찬성 단체가 양쪽으로 나눠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5.22.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제2공항 반대 단체와 찬성 단체가 양쪽으로 나눠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제2공항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논란이 일었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비도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1등급에 해당하는 관리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 조례상 절대보전지역 내 대규모 환경 훼손을 유발하는 항만이나 공항 등의 설치 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일 경우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명환 의원 등이 특별법과 조례 간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제주사회 내에선 설치 불가 시설에 공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제2공항을 원천 배제하려는 조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연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각각 부결과 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지난 2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원안 가결됐으나 22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까지 거치게 됐다.

회의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를 제2공항과 연계해 바라보는 여론을 부담스럽게 느낀 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결과 의원들은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여부 판단을 일임했고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2일 오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이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9.05.22.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2일 오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이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9.05.22.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실을 찾은 김태석 의장은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선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했다. 하지만 제2공항과 맞물리면서 상정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의회 내부 갈등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 유보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사실 제2공항과 연결되는 프레임만 아니었다면 지역주민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안”이라며 “향후 탑동에 항만 시설이 들어올 때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어업권 및 도민 보상 등을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의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도정에서도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며 “이걸 연기하려는 목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다면 의회는 상응하는 조치를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애초에 찬·반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항만이나 공항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지난 3월말 입법예고하면서 취지를 들어보지도 않고 제2공항 찬반으로 프레임이 왜곡돼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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