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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유인 후 수면제 먹여 성폭행 행각…2명 실형

등록 2019.05.22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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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일대 다니며 상습 성폭행…피해자 대부분 10대

음료에 수면제까지…혐의 부인했으나 법원 불인정

징역 7년 및 5년…20년 신상정보등록, 3년 보호관찰

강아지로 유인 후 수면제 먹여 성폭행 행각…2명 실형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강아지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는 수법으로 상습 성폭행을 일삼아온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16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23)씨와 사회복무요원 정모(23)씨에 대해 각각 7년,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3년의 보호관찰, 20년간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수강간), 강간, 준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을 주도한 강씨에게는 공갈, 강제추행, 강간 미수, 준강간 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강씨와 정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대 먹자골목 등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18)와 B씨(19)를 집으로 유인한 이들은 A씨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강씨가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고,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에도 강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건대 인근을 돌아다니다 피해자 C씨(18)와 D씨(19)를 만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며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먼저 술에 취한 D씨를 성폭행한 뒤 C씨를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정씨는 강씨와 피해자들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강씨의 집으로 와 다시 C씨를 성폭행했다.

지난해 7월에도 이들은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E양(15)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F씨(19)를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주스에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탄 적이 없고 들어있는 줄도 몰랐다. A씨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며 강간 등 상해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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