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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두배로 받는다…'청년통장' 3천명으로 확대

등록 2019.05.23 11:15:00수정 2019.05.23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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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은 추가 적립금 받는다

서울시, 오는 6월3~21일 가입자 모집

【서울=뉴시스】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이 3000명으로 확대됐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가 적용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추가적립 360만원 등 10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자는 별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통장사업은 시비(복지재단 출연금) 75억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억원 등 총 87억원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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