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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 전 상무 "대표 지시로 자료 삭제"

등록 2019.05.22 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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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자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2016~2018년 내부자료 폐기 등 혐의

빙부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요청도

'가습기 살균제' 애경 전 상무 "대표 지시로 자료 삭제"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상무가 고광현(62)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컴퓨터의 자료를 영구삭제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은 고 전 대표, 양모(56) 전 전무, 이모 전 팀장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인 양 전 전무는 증인으로 나서 지난 2016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 전 전무는 "2016년 1~2월의 상황을 2019년에 디테일한 워딩(단어)을 답변하기 힘들다"면서도 "(고 전 대표가) 정황상으로 '회사에 불리한 자료들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예를 들자면 '회사의 불리한 자료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단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3년 전 일이라 정확히 어떤 단어로 지시했냐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양 전 전무는 그러면서도 '고 전 대표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포괄적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포괄적 지시는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직원들에게 애경산업과 애경연구소 직원들의 업무용 PC와 노트북에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검색해 영구삭제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반면 고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양 전 전무의 기억이 불확실하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고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양 전 전무에게 애경 법률팀 직원 최모씨가 당시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담당 부장검사를 만나고 와서 보고를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 전 전무는 "최씨가 부장검사를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부장검사가 옥시에 대해서만 주로 수사하고 애경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사가 있지는 않아보였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 전 대표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아마 했을 것"이라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보고 후 고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한편 양 전 전무 측은 빙부상을 이유로 3일간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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