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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비 횡령·배임 혐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기소

등록 2019.05.22 1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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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항공료, 개인 모임 회비, 변호사 선임비, 선물비용 등에 교비 3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내에 입점한 업체 임대료를 기부금 방식으로 재단 계좌에 받아 수원대 측에 3억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전 총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 전 총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도 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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