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故임세원 교수 살해범 형량 적다"…검찰, 1심 불복항소

등록 2019.05.23 09:01: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엄벌에 처해야 한다"…징역 25년형

'무기징역 구형' 검찰, 22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씨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런 범행 내용을 보면 박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불출석한 뒤 선고 공판에 나왔던 박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