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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임원, 가습기특별법 위반 첫 기소…'유해 은폐' 혐의

등록 2019.05.23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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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임원 3명·이노베이션 직원 1명도

2017년 가습기특별법 시행후 첫 기소 사례

SK임원, 가습기특별법 위반 첫 기소…'유해 은폐' 혐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특별법이 적용된 첫 기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6일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과 SK이노베이션 직원 1명을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2일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은 지난 2017년에 제정돼 시행됐다.

박 부사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번 사건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박 부사장 등의 재판에 지난 20일 병합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에서 진행 중이며, 이날 오전 11시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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