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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위장한 도둑…편의점 9곳 취업, 1200만원 절도

등록 2019.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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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 30대 남성, 검찰 송치

야간알바생으로 9곳 취업 절도 행각

절도·사기 전과 17범…2년 전엔 실형

'알바'로 위장한 도둑…편의점 9곳 취업, 1200만원 절도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로 취업한 뒤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문화상품권 12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한모(36)씨를 지난 14일 검거, 상습절도 혐의 기소의견으로 23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한씨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시가보다 30% 싼 가격에 총 30만원어치를 구입한 상품권매입상 이모(57)씨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편의점 9곳에 위장 취업한 뒤 계산대에 있는 1268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편의점에서 심야시간대 알바생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야간 알바생으로 취업, 계산대 이용방법을 익힌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한씨는 일자리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한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일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피해 먼 거리로 돌아서 가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새로운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경찰 출동에 대비해 편의점주와 만나기로 했던 시간대와 다른 시간에 취업 면접에 나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씨의 범행은 편의점주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나게 됐다.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전과 17범이었던 한씨는 2017년 절도 혐의로 6개월간 실형을 살고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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