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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

등록 2019.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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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 산은·기은·거래소와 '배출권시장 발전' MOU

산은·기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당국과 금융권이 배출권 시장 발전을 위해 손잡는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 3곳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시장 관리기법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며, 이들 은행은 다음달 10일부터 매일 3000t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 시장에 제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시장조성자 협의회를 꾸린 뒤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 상황을 살피고 시장조성 의무 이행을 촉진한다.

현재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호가 차(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된다. 만약 거래량 부족 등으로 스프레드 수준이 낮으면 업체들이 시장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스프레드가 감소해 거래량과 계약 체결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주식 선물시장의 경우 시장조성자 도입 영향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이 직전 3개월에 비해 38.4% 증가한 바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 유동성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조성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금융권과의 협약으로 배출권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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