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마트폰 앱으로 필로폰 유통·판매 15명 검거

등록 2019.05.23 11:26: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과거 A씨가 필로폰 판매를 위헤 SNS에 올린 글. 2019.05.23.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과거 A씨가 필로폰 판매를 위헤 SNS에 올린 글. 2019.05.23.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필로폰 판매자 A(30)씨와 공급책 B(4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C(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과 SNS 등을 이용해 필로폰 판매·광고 게시글을 올리 필로폰 27.3g과 대마 8.65g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급책 B씨 등은 상선 판매상으로 부터 필로폰을 1g당 40여만원에 공급 받아 300만~4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필로폰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도박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사범들이 주로 비대면 거래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매자를 가장해 접촉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 마약류 매매 행위는 실제 마약류뿐만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또한 처벌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약 광고·판매 사범 검거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