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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비 횡령' 혐의 대한약사회 전 회장, 1심 유죄

등록 2019.05.23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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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약사회직원 여름 휴가비 횡령한 혐의

검찰, 공판기일에서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직원들 여름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찬휘 대한약사회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기주)은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회장과 그를 도운 이 단체 조모 전 국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직원들도 단체에 대한 신뢰나 자긍심 손상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뉘우친 점과 감사 적발 후 횡령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한 점, 범행수단 등 여러 정황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약사회 공금으로 마련된 직원들의 여름 휴가비 5600여만원 중 절반 가량인 285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을 도와 횡령한 자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회장과 조 전 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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