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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경찰, 아레나 수사때 강압조사" 진정

등록 2019.05.23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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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시간 참고인 조사…부인 내용 추궁도"

경찰 "진술 강요 등 조사 과정상 문제는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클럽 아레나 입구. 2019.03.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클럽 아레나 입구. 2019.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이창환 기자 = 국세청 직원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탈세 의혹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강압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과 인권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은 이날 인권위에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탈세 의혹과 공무원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직원 측은 약 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참고인 조사와 부인하는 내용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추궁이 있었던 것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국세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이라며 "당사자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의심을 갖고 질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조사와 관련해 그는 "1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당사자가 처음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며 "보통 (사건) 열람하는 데만 1시간 이상씩 걸리며 이외에 대기시간과 휴식시간 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받는 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사를 이어간 것이다. 이는 피의자 신분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는 왜 고발되지 않았나 등 국민적 의혹이 크고 국세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사안을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을 162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46)씨는 당시 고발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결과 세무당국이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현재 강씨는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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