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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호정공원 불법개발'…경찰, 업체 대표·법인 검찰 송치

등록 2019.05.23 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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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 호정공원.(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뉴시스】 = 호정공원.(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내 최대 규모(48만여㎡·14만여평)의 공원묘지인 전북 완주군 호정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공사중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완주경찰서는 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호정공원은 230억원을 들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대에 일반묘지 1만4000여기, 납골묘 800여기 규모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은 당초 2016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행정기관의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등 지연돼 올해 준공을 앞뒀다.

이 과정에서 이 업체는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해 완주군으로부터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장마 등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시적인 재해예방 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묘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불법임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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