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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공범' 윤중천 구속…김학의 진술태도 변할까

등록 2019.05.23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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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강압적 성관계' 있었는지 여부 관건

구속된 윤중천 입 주목…폭행·협박 인정할까

검찰, 김학의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씨의 일부 혐의에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단 과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윤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2007년 11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그 현장에 김 전 차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으며, 당시에 촬영된 사진 및 이씨의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윤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함께 적시된 성범죄 혐의 부분에서 수사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씨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곧바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입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씨의 상해를 유발한 당시의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이에 수사단은 우선 신병을 확보한 윤씨를 상대로 2007년 11월13일 당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가담 행위까지 아니더라도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 가능성도 열린다는 게 수사단의 구상이다.

구속 후 윤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윤씨는 구속 전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될 만한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하는 식으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도 '이씨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차관 역시 구속 후 세 차례의 소환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에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A씨의 진술과 진료 기록의 사실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인 A씨는 지난 20일 수사단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및 특수강간 혐의를 밝히기 위해 폭행·협박 등 강압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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