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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정보 무단수집' 혐의 여기어때 전 대표, 혐의 부인

등록 2019.05.23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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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야놀자' 업소 정보 빼돌린 혐의

"누구나 접근 가능…업무 방해 고의 없어"

'숙박정보 무단수집' 혐의 여기어때 전 대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종합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했던 심명섭(42)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경쟁회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심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야놀자 측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야놀자 측) API 서버에 침입했다는 건데 접근 권한이 제한된 게 아니다"라며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접근해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이 침입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0㎞ 이내 숙박업소 정보를 불러왔다는 부분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 방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다"라며 "공소장에 디도스처럼 대단한 것처럼 돼 있는데 (야놀자의) 5000여개 업소 목록을 불러와서 개별 업소 정보를 순차 요구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장애가 이 건으로 인한 건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은 기일은 7월4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야놀자'의 API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을 빼돌린 지난 3월28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웹하드를 통해 420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통해 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저는 과거 지분을 보유했지만 현재 그 지분을 모두 매각한 바 있는 웹하드 업체에 관한 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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