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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불법사찰' 이병기·조윤선·이철성 등 검찰 송치(종합)

등록 2019.05.23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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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조윤선·현기환 등 기소의견

이철성·구은수 전 청장, 현 치안감

경찰 특별수사단 출범 후 325일만

정치관여·사찰 정보 보고 지시 혐의

靑회의 이후 정보경찰에 지시 하달

선거·정치 관여, 이념 편향 등 내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0월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및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이던 구은수(61) 전 서울경찰청장,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박모(56) 치안감(전 청와대 치안비서관)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지난해 7월2일 이후 325일만,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문건 의혹 전담수사팀이 편성된 지난해 8월 이후로는 약 9개월 만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비서실장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비서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정보국 정보경찰에게 정치 관여, 이념 편향적인 보고를 하게 하는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사회안전비서관 등이 정보경찰에 정치 관여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 문건에 대한 작성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시는 비서실장 또는 정무수석 주재 회의에서 정치·선거 관련 문건 주제를 정보경찰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문건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2016년 5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2016년 6월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구 전 서울청장은 2013년 12월~2014년 8월, 이 전 청장은 2014년 9월~2015년 12월, 박 치안감은 2015년 12월~2016년 11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또는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경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정치, 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 또는 '특정 성향의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는 이념 편향적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대상이 되는 문건들에는 지방선거·재보선·총선 등 선거에 관한 내용, 국회법·성완종 리스트·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여론 등 정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보성향 단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 진보교육감 후보 성향 등을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20여개 사안에 해당하며, 각 사안별로 다수의 문건이 작성됐다고 한다. 문건에는 정보경찰의 사안에 대한 제언도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부터 조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번 재판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9.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1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경찰은 압수수색, 문건 위법성 분석, 참고인 34명 등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4월 이 전 실장 등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법리 검토 끝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을 작성·배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8월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이후 경찰은 이명박 정부 정보문건 수사와 박근혜 정부 정보문건 내사를 동시에 진행, 지난 10월~11월 정모 치안감과 이모 경무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치안감과 이 경무관은 2011년과 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 직책을 수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먼저 송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특검·검찰 수사를 받았다.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외에 조 전 수석·이 전 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 21일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돼 오는 6월25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이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현재 구속 중이다.

이 전 청장은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로 강신명(구속) 전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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