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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사찰, 靑이 시켰다" 진술…박근혜는 몰랐나

등록 2019.05.23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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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 지시로 정보경찰이 작성해 보고

사회안전비서관·정무수석·비서실장 라인 송치

보고 체계 정점 이병기…朴도 인지했을 가능성

"靑·정보경찰 직접 지시·보고, 경찰청은 승인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보경찰에게 정치·선거 관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이념편향적 사찰 등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경찰 수사가 나옴에 따라 이런 과정과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안전비서관 또는 치안비서관을 지냈던 구은수(61) 전 서울경찰청장,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박모(56) 치안감(전 청와대 치안비서관)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2014~2016년 당시 청와대가 선거·정치적 사안 등 특정 주제 정보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고 정보경찰은 이를 하달 받아 해당 내용을 파악,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선거·정치 관여, 이념편향적 사찰 가능성이 있는 문건은 사안별로 20여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사안별로 다수의 문건이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당시 지시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정보경찰에게 직접 내려간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는 정무수석실이 있고, 그 아래 고위 경찰이 주로 자리를 맡는 사회안전비서관이 있었다.

구 전 서울청장은 2013년 12월~2014년 8월, 이 전 청장은 2014년 9월~2015년 12월, 박 치안감은 2015년 12월~2016년 11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또는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또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2016년 6월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2016년 5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경찰은 선거·정치 관여 및 민간인 사찰 등 의혹 관련 문건들에 대한 지시·보고 과정의 정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하지만 청와대 보고체계상 최정점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보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논의 과정이나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해당 문서들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작성된 문건들인데다가, 내용도 선거·정치 등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안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통령에게 진행 과정과 후속 조치 등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더 부자연스러울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 진술 외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정점은 비서실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당시 경찰청장 또는 정보국장 등이 청와대 지시와 문건의 작성 과정,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문건 작성에 나서기 전에 조직 내 보고 및 승인 체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정보경찰에 직접 접촉한 상황이어서 경찰청장 등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 상사들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고 거꾸로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들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 "승인한 그 자체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받아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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