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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릎 앉으면 만점" 성희롱…중학교 도덕교사 기소

등록 2019.05.23 13:54:21수정 2019.05.2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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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스쿨 미투' 촉발한 서울 광진구 중학교

검찰 조사서 "교육적 의미, 희롱하려는 의도 아냐"

검찰,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내 무릎 앉으면 만점" 성희롱…중학교 도덕교사 기소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지난해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논란을 일으켜 검찰 조사를 받은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지난 17일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덕 교사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거나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교육적 의미 등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혐의는 지난해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학생은 성추행 피해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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