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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임실 모 농협조합장 '구속'

등록 2019.05.23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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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실의 한 농협 A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품 살포를 도운 A조합장 측근 B(48)씨와 주민 C(7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를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인 C씨에게 200여만원을 전달,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며 A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조합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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