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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큰 충격' 위자료 소송 기각…2년만에 결론

등록 2019.05.23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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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138명, 2년여전 민사소송 제기

1인당 50만원 청구…"정신적 충격 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민 4000여명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결론이었고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며 "이 사건은 소송요건이 안됐고 피해자를 전 국민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가 입증돼야 하지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그 흔한 진단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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