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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수익 줄게"…수억 챙긴 투자사 직원, 감형

등록 2019.05.23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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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수익금 주겠다며 속인 혐의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집유 2년

2심 "거액 피해 발생…변제 노력했다"

"외환거래 수익 줄게"…수억 챙긴 투자사 직원, 감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외환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투자회사 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투자회사 이사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적지 않은 돈을 수령했는데 당시 회사에 다른 수익이 없어 수익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면서 "적어도 피해자들은 김씨가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해 신뢰를 유지하거나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김씨는 구체적으로 확인 안 된 사업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변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투자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 투자설명회를 열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홍보하며 '사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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