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95년 역사' 백운산장 주인 바뀌나…법원 "국가 귀속"

등록 2019.05.23 15:20: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백운산장, 북한산 내 국내 첫 민간 산장

지난 1998년 산장 증축…기부채납 약정

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원고 승소

【서울=뉴시스】마라토너 고 손기정 옹이 직접 쓴 백운산장 현판(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마라토너 고 손기정 옹이 직접 쓴 백운산장 현판(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내 첫 민간인 산장으로 알려진 95년 역사의 백운산장은 이제 기부채납 약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3일 대한민국이 백운산장 소유주 이영구(본명 이현엽)씨와 이씨 소송수계인 이인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백운산장은 북한산 최고봉 백운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해문씨가 지난 1924년 움막을 지었고, 그의 손자 이현엽씨가 이곳에서 수십년간 거주하면서 산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지난 1992년 등산객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백운산장 측은 1998년 산장 증축 허가를 받으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20여년 뒤 산장을 국고에 귀속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단 측은 백운산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