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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8명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9.05.23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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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들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 확고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종교적 양심을 강조하며 집총 거부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제주지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김모(23)씨 등 5명에 대해선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매우 확고하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 등 8명은 지난 2016년 12월 육군 모 사단에 훈련병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또 다른 김씨 등 5명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측이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전국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양심적 자유를 내세운 종교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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