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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8402개'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9.05.23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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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개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차례 동종범행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6개월간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면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없이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런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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