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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사찰' 보니…경찰청장은 패싱, 실무진에 곧장 지시

등록 2019.05.23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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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내용, 논란 사안 직접 지시

통상 정보 본청 사전보고…靑지시는 역보고

정보활동 절차와 병행…정책보고로 포함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부터 조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번 재판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9.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1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보경찰에 정치·선거 관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이념 편향적 사찰 등 내용에 대한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경찰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안전비서관 또는 치안비서관을 지냈던 구은수(61) 전 서울경찰청장,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박모(56) 치안감(전 청와대 치안비서관)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20대 총선, 성완종 리스트, 역사교과서 문제, 세월호 특조위 등에 관한 문건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보경찰에 직접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는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정무수석실이 있고, 그 아래 고위 경찰들이 주로 맡는 사회안전비서관이 있었다.

당시 정보경찰이 생산한 정보는 경찰청 정보국에서 정제된 뒤 사회안전비서관실을 거쳐 청와대로 향하는 전달 구조를 가졌다. 통상의 정책자료나 정보문건은 경찰청에 사전보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선거·정치·이념적 문건 등의 경우는 절차가 달리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정무수석 주재 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관한 정보 파악 지시가 행정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과장 또는 계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념적으로 대립 지점이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무수석이 사회안전비서관에게 관련 정보를 알아보라고 하는 지시가 과·계장에게 바로 전달되는 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경찰청장이나 정보국장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곧바로 정보활동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다만 과·계장은 조직 내에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음을 역으로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청와대에서 내려온 이 같은 지시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정책정보 생산 과정과 맞물려 수행됐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청와대에서 지시한 선거·정치 관련, 특정세력에 편향적인 성격의 문건이 매년 1200~1500건 생산되는 정책 정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기획정보(기정)' 활동에 대한 일각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골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선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정보의 경우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었다.

당시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결과물은 '좌파 단체 보조금 실태와 사례를 분석해 최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자'는 내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이 다고 한다.

또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이나 진보성향 교육감 등의 성향이나 동향 등 사찰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면서 청와대 지시를 전달한 행정관, 문건 작성을 승인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나 정보활동을 수행한 정보경찰 등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승인만 했거나 정보활동 지시를 받아서 단순히 행한 경우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면서도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면 처벌 근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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