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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안해" 혐의 부인

등록 2019.05.23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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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아냐…증거가치도 없어"

증거인멸 등 1차 기소 이후 혐의 추가

다음 기일 내달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뉴시스】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메이트 광고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메이트 광고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진직 SK 임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부사장 등은 문제가 된 자료를 특별히 숨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언론 대응 차원에서 서울대보고서를 비공개했을 뿐이고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당시) 수사 진행 상황도 아니라서 박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울대 보고서 자체에서도 가습기메이트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 중인 내용도 아니었고 증거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박 부사장 등은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서울대 연구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2일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률은 지난 2017년에 제정돼 시행됐다.

박 부사장은 지난달 구속기소된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알고도 회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이다.

안 판사는 1·2차 기소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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