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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기업, 우리 대법원 징용 판결 이행해야" 작심 발언

등록 2019.05.23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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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 이행하면 아무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발언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금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그대로"라며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요청한 데 이어 상대국 정상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자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노 다로 외상은 지난 21일 각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23일 파리에서 회담한다고 밝힌 다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 명령에 응할 경우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의 원고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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