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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경찰, 전북대 교수 입건

등록 2019.05.23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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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북대학교 A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거쳐 2015년과 2016년 전북대에 입학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학생이 참여한 논문은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2014년부터 대입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A교수는 연구 논문에 자녀를 끼워 넣어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구 논문이 대학 입학 과정에 활용된 만큼 입시 부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교수와 자녀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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