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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 유착 의혹' 경찰 영장심사…다른 경찰은 구속

등록 2019.05.24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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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뇌물 수수·범인 도피 등 혐의

성매매업소 운영 전직경찰에 단속 알려줘

다른 경찰, 지난 22일 구속…"혐의 소명돼"

'성매매업자 유착 의혹' 경찰 영장심사…다른 경찰은 구속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현직 경찰 A씨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다른 경찰 B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심문기일 연장을 요청해 이날 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박모 전 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박 전 경위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태국 여성 등 외국인을 불법 채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그를 구속해 수사한 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경위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이 박 전 경위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면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연루된 현직 경찰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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