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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 유착 의혹' 경찰 구속 기각…"혐의 다툼 여지"

등록 2019.05.24 2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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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한 전직 경찰에 단속정보 유출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다른 경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성매매업자 유착 의혹' 경찰 구속 기각…"혐의 다툼 여지"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재환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지나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B씨를 구속했다. 당시 A씨는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출석하지 않아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됐다.

A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박모 전 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박 전 경위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태국 여성 등 외국인을 불법 채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그를 구속해 수사한 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경위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이 박 전 경위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면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연루된 현직 경찰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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