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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전년대비 72% 감소

등록 2019.05.24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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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뉴시스DB)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허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72% 가량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산지 내 태양광시설이 산사태 등 재해위험, 산림 훼손, 부동산 투기 악용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이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설치 기준은 기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면제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태양광 가중치는 태양광 발전의 수익원 중 하나인 신재생 공인인증서 판매에 대한 가중치를 뜻한다. 인증서는 전력생산에 비례해 생성되며 판매시 가중치를 곱한 값이 수익이 되는데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는 당초 0.7~1.5에서 0.7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말 기준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는 13건·3.8㏊으로 전년 동기(32건·13.8㏊) 대비 약 72% 감소했다.

김근용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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