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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재판 7번째 불출석…법원 "29일도 안오면 감치"

등록 2019.05.24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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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7차례 모두 불응, 증인신문 무산돼

과태료 500만·구인장 발부…29일 재지정

法 "구인장 집행 무용지물 말 안 나와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2019.05.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김백준(79)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7차례 증인 소환에도 또 불출석했다.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 처분과 함께 오는 29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하면서 "안 나오면 7일 이내에 감치한다"고 통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기획관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만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당시 김 전 기획관이 법정 앞에서 증인 소환장에 직접 서명하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앞서 6차례 증인 소환에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한 것과 달리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번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서다"라면서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스스로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기약 없는 절차로 되돌려달라는 의사로 보인다"며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 기일에 대한 재지정 필요성이 있어도 재판부가 기약 없는 절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확정 기일 내에서만 한다고 결단한 것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하면서 '핵심 증인'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재판에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서는 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출석하지 않은 것에 재판부가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증인 소환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최고액 5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이 소환장까지 전달받았으므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겠다.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한다"면서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음 기일에 재차 불출석하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검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엄정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 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 4억원 수수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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