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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김성태 소환임박?…검찰 "공개 않겠다"

등록 2019.05.24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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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5개월째, 김 의원 한차례도 안불러

검찰 "김 의원 부른다 해도 비공개일 것"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KT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째에 접어든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할 경우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을 부른다면 비공개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기준으로는 김 의원을 소환한 적이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의원은 KT채용비리 수사의 시발점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1월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당시 이 회사 실무자부터 책임자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연이어 기소됐고, 지난 9일에는 당시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의 딸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나, 이 혐의를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지난 21일 KT 채용비리 의혹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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