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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분위 소득 향상"

등록 2019.05.24 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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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 예산안 반영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기준조정

실업부조 도입…실직, 휴·폐업 시 자활일자리 제공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9.05.2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9.05.2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년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소득 하락 방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3일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와 관련해 그간 추진해온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통계청의 1분기(1~3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감소폭(-17.7%)보다는 줄었으나 감소세는 여전했다.

소득 1분위는 노인가구(가계동향조사 60% 이상)가 대부분이며 장애인·한부모 가구 비중(가계금융복지조사 20% 이상)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아 일할 수 있는 가구 비중이 그만큼 낮다.

복지부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본생활 보장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 예산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동시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에서 일반·금융·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간주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수급자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기준 5400만원)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대도시 기준 1억원)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1분위로 하락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내년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한다.

신중년(50~64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발굴해나가고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0만개를 추가로 늘려 71만개를 제공한다.

실업, 휴·폐업에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자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국 250개 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지금은 65세 이상과 24세 이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25~64세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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