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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로 훔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산 20대 실형

등록 2019.05.25 0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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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로 훔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산 2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훔친 휴대전화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지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17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7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56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량털이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 안에 있던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훔친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총 9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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