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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2심도 실형…일부는 석방

등록 2019.05.24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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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 끌고다니며 폭행·추행한 혐의

1심 "죄질 불량"…주범 장기 7년·단기 5년

2심, 4명 감형하며 실형 유지…3명은 석방

'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2심도 실형…일부는 석방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또래 학생을 관악산 등에서 이틀 동안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장기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적은 일부 공범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15)양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해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공동폭행 혐의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줄지는 않았다. 또다른 1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했지만 가담 정도가 적은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 집행유예 3~4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시간 넘게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을 가한 점 등에 비춰 원심형이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범인 박양에 대해 "박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을 부추기는 등 누가봐도 이 사건에서 제일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면서 "박양의 불우한 사정 등을 고려해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실형이 선고된 학생들에게도 "박양이 시작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해도 실제 범행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느정도 중점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주도해 이뤄졌다"며 "박양 혼자서 주도하고 계획하고 모든 범행을 총책임했다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가담 정도가 적은 학생들에 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가 아주 어리고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래도 한번은 가담 정도가 적은 피고인들에게 기회를 줘야하는가를 고민했다"며 "하루 저녁의 실수로 인해 이런 끔찍한 범행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게 해서 인생에 큰 오점을 주게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방된다고 해도 아무런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끔찍한 상처는 피고인들이 평생을 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신다고 아무런 생각없이 살다가는 큰 범죄를 저지른다. 탄원서·반성문에 적은 맹세와 다짐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 등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다음날까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 A양(18)을 관악산과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양에게 담뱃재를 털거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A양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췌장이 손상됐고,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성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박양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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