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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19.05.24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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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창원 이어 두번째…연1회 최대 150만원 5년간 지원

【진주=뉴시스】경남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경남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4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 1회 최대 150만원, 5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들이다.

지원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이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는 6월에 접수해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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