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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교직원 수련·휴양시설 22곳 공유 합의

등록 2019.05.24 1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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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동 활용 협약 체결

교직원 신청, 인솔학생도 이용, 체험학습 용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각지 학생·교직원 수련시설과 휴양시설 공동 활용에 합의했다고 광주시교육청이 24일 밝혔다. 교육공무직과 기간제 교사, 교직원이 인솔하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당시 모습. 2019.05.24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각지 학생·교직원 수련시설과 휴양시설 공동 활용에 합의했다고 광주시교육청이 24일 밝혔다. 교육공무직과 기간제 교사, 교직원이 인솔하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당시 모습. 2019.05.24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앞으로 전국 각지 학생·교직원 수련시설과 휴양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직과 기간제 교사, 교직원이 인솔하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노옥희(울산)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은 최근 울산현대호텔에 모여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각 교육청 직속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내 숙박·회의·기타 편의시설을 앞으로 2년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요금은 시설마다 다르나 1실1박에 적게는 1만원, 많게는 7만5000원으로, 평균 3만∼4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각 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각 시설이 별도로 정하되, 주로 휴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이다. 주말과 방학기간만 이용할 수 있거나 연중이용 가능한 곳도 있어 사전 확인은 필수다.

신청은 팩스 또는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팩스신청은 보령(대전교육청 관할), 보령(서울), 포항(대구), 고흥(광주), 안성(경기), 가평(경기), 연천(경기), 해남(전남), 구례(전남), 고흥(전남), 남원(전북), 부안(전북), 영덕(경북), 고성(경남) 수련시설에서 가능하다.

울산 북구(울산), 부산 금정(부산), 보령(충남), 인천 중구(인천), 강릉(강원), 충주(충북), 영동(충북), 괴산(충북) 수련시설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전화로 사전 공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 가능인원은 12명(안성, 가평, 연천)에서 최대 244명(인천 중구)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30명 이상은 이용할 수 있고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곳도 부산 금정, 충남 보령, 울산 북구, 강원 강릉, 전북 남원, 경북 영덕, 경남 고성 등 곳곳에 있다.

광주·전남에선 수련시설 4곳이 174명(광주 60, 전남 114)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전남 수련시설 3곳(해남 송호, 구례 지리산, 고흥 나라도)은 올해 7월1일 이후부터 다른 지역 시설을 공유하며 주말과 하계, 동계 비 수련활동기간, 주로 방학 기간에 일부에 이용 가능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수련시설(고흥)은 6월1일부터 공유하며 매년 3~6월, 9~11월 일∼목요일 이용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2년 후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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