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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암매장' 40대 2심도 무기징역…"증거 명백"

등록 2019.05.24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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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약속한 10년 지기 둔기로 살해

법원,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의문 있지만 유죄로 충분히 인정돼"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3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05.11.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3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원심 재판부가 DNA 혈흔과 범행방법, 도구까지 세세하게 모든 사건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우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태까지 전과도 없이 착실히 산 조씨가 고작 이 정도 돈으로 자기 인생을 걸 정도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나 하는 의문이 남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증거들이 있어서 이걸 어떤 사람이 마치 조씨 주장대로 조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일부러 만들려고 하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시인하듯이 조씨가 너무 많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부인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역시 "조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유모씨를 경기 포천의 한 공원에서 현금 2000만원을 빼앗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내 지인 사이로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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