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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폭염특보…이렇게 일찍 뜨거운 적 있었나

등록 2019.05.24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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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1시 서울 등 폭염주의보

2016년 5월20일 이후 사상 두 번째

폭염특보 7~8월 집중…일러도 6월말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에 24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3℃를 웃돌면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시민들이 인도에 설치된 가림막에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19.05.24. ctdesk@newsis.com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에 24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3℃를 웃돌면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시민들이 인도에 설치된 가림막에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19.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5월 중 서울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지난 2016년 5월20일 이후 사상 두 번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더위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사에 의해 기온이 급상승한 탓이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오후 4시 서울과 경기·강원도·전남내륙·경북북부·일부 경남내륙으로 폭염특보를 확대 발표했다. 해제 예고는 되지 않았다.

지난 10년 간 서울의 첫 폭염특보는 주로 7~8월에 집중됐다. 2008년 7월9일, 2009년 8월9일, 2010년 8월20일, 2012년 7월25일, 2014년 7월9일, 2015년 7월10일 등이다.

이른 경우에도 6월 중순 이후로 관측됐다. 2011년 6월20일, 2013년 6월28일, 2017년 6월16일, 2018년 6월23일 등이다. 올해는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빠른 폭염특보인 셈이다.

기상청은 통상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으로 정의한다.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2008년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됐는데, 2015년부터는 6~8월이었던 폭염특보 발표 기간을 1~12월 등 1년 내내로 확장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5월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는 것을 보고 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껴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른 더위가 찾아온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여중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부산지역 낮 최고기온은 중구 대청동 공식관측소 기준 26.1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금정구가 31.2도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30도를 넘었고, 이어 동래구 및 부산진구 29.2도, 북구 28.8도 등을 나타냈다.2019.05.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여중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1년 내내로 확대시행되기 직전 해인 2014년 5월29일에 일최고기온이 30.9도, 30일 31.8도, 31일. 33.3도로 잡힌다.

서울의 대표값이 기록으로 남는 점을 고려하면 각 관측 지점에서는 33도를 충분히 웃돌았을 수치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특보 시행 기간이 앞당겨졌다면 2014년 5월29일도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날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 시행기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상청은 첫 폭염 시점이 이르다고 그만큼 여름이 더운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1973년 이래 주요 13개 도시(춘천·강릉·서울·인천·수원·청주·대전·대구·전주·울산·광주·부산·제주)의 폭염시작일 및 폭염일수 통계를 보면 이른 더위와 무더운 여름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1998년과 2014년 폭염시작이 빠른 편이었으나, 폭염일수는 1994년·2018년·2013년에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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