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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창올림픽 비리 연루 강릉시청 A 국장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9.05.24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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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 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공조형물 비리 사건에 연루된 강원 강릉시청 A(4급) 국장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2019년 1월22일, 2월7일 보도>

24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속행된 결심공판에서 A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박모 전 강원도의원(건축사)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A 국장으로부터 업체 선정 심의 교수와 관련한 정보를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국장은 국장으로 승진하기 전인 2017년 5월 박 전 의원에게 강릉역 광장 평창올림픽 기념 조형물 조성 관급공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및 추천 대학교 명단 등의 정보를 건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20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속행하고 A 국장의 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의원은 강릉시 발주 강릉역 조형물 사건으로 구속돼 최근 복역을 마쳤지만 태백시가 발주한 조형물 관급공사 비리 혐의가 추가되면서 출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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