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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매설 땅 매입 천안오성고, '교육청 직원 등 6명' 입건

등록 2019.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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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으로 텃밭과 산책로 사용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오성고등학교의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텃밭과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다. 2019.05.25.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오성고등학교의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텃밭과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다.  2019.05.25.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송유관이 매설돼 매입이 불가능한 학교용지를 편법으로 매입해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현직 직원들과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 등 전·현직 교육관계자 5명과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B(57)씨를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께 천안 오성고 주변 땅 5필지 중 3필지(2400여㎡)가 송유관 매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지상권을 말소하고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재산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학교용지 등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 후 학교용지 매입 후 다시 지상권을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부당하게 매입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학교용지는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현재까지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주변을 텃밭과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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